“운전면허증 9월부터 못 씁니다" 57만명이나 까먹고 ‘이것’ 안해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2025.08.31
||2025.08.31
오랫동안 운전면허증은 가장 흔히 쓰이는 신분증이었다. 은행, 통신사, 관공서 어디서든 지갑에서 꺼내 보이면 확인 절차가 간단히 끝났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풍경이 달라진다. 갱신 기간을 넘긴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편해 만료된 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즉시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뜨도록 바꿨다. 그동안은 발급 당시의 정보가 일치하면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시스템 차원에서 효력이 차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치가 면허증 자체의 운전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면허 갱신을 놓쳤다고 해서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계속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운전 자격’과 ‘신분증 기능’을 분리해, 신분증으로서는 유효기간을 지키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만료된 면허증을 금융거래나 행정업무에 제시하면 곧바로 거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각종 민원 신청 등 일상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 갱신을 미룬 운전자는 57만 명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는 운전면허증을 ‘생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어, 9월부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신규 계좌를 열거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통신사에서 유심을 개통할 때, 편의점에서 연령 확인을 할 때도 ‘기간 경과’ 표시가 뜨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른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업무가 중단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불편처럼 보이지만, 당장 필요한 순간 발이 묶이면 불편은 배가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증만 유일하게 ‘만료 이후에도 신분증 효력’을 인정받았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즉시 사용이 제한되는데, 실물 운전면허증만 예외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은행과 관공서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고, 분실된 만료 면허증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형평성과 보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범죄 위험을 줄이고, 신분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월부터 만료 면허증은 신분증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갱신을 미뤄온 운전자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갱신 일정이 당장 어렵다면, 다른 유효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거래나 관공서 민원처럼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잦은 사람일수록 대비가 필수다.
많은 이들에게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운전 자격증을 넘어, 일상 전반을 지탱하는 열쇠였다. 그 열쇠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불편은 생활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신분 확인의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지만,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편이 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전에 챙기는 습관’이다.
지금은 운전이 가능하니 괜찮다고 넘기기 쉽지만, 금융·행정 창구에서 단 한 번 막히는 순간 그 불편의 크기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작은 방심이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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