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소용없다?”…민노총, 현대차에 확정된 200억 손배 철회 요구
||2025.08.31
||2025.08.31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법원이 최종 확정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가 이미 3건의 손배 소송을 자진 취하했음에도, 노동계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현대차가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원의 손배를 여전히 풀지 않았다. 현대차는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표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손배 가압류 철회 조항을 포함시켰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손배를 집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를 강제 집행하지 않도록 노사 합의를 요구하는 셈이다.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는 손배소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발생한 불법 점거 파업 및 시위에 따른 사건들이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장기간 점거했고, 2013년 ‘희망버스’ 시위대는 송전 철탑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현대차는 총 5건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 중 2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노조 측에 최종 확정 판결했다. 현대차는 별도로 제기한 3건, 총 3억6800만원 규모의 손배소는 지난 12일 자진 취하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확정 판결에 대한 철회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 간단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포기할 경우 경영진은 배임죄나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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