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베테랑도 모르고 하는 "이 행동" 앞으로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맞습니다
||2025.08.30
||2025.08.30

경찰이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전국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충분한 안내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캠코더 단속, 공익 신고, 암행 순찰차, 무인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도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지정한 5대 반칙 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이다. 이 중 특히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은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얌체 운전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상습 구간 514곳, 새치기 유턴이 빈번한 205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반 중 하나가 꼬리물기다.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전방 차량 정체로 교차로 안에서 멈추게 된다면 통행 방해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교차로 중앙을 막아 다른 차량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도로 전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지선에서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끼어들기다. 백색 점선 차로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끼어드는 행위는 위반으로 간주된다.
단속 지점 2~3㎞ 전부터 미리 차로를 변경해야 안전하다. 경찰은 특히 상습적인 끼어들기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과 주요 나들목(IC) 주변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유턴 구역 안에서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된다. 선행 차량을 추월하거나 끼어들어 먼저 유턴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반드시 앞 차량이 완전히 회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진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교차로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한찬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기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얌체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위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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