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 급발진 인정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손해배상 사건, 다시 심리하라”
||2025.08.29
||2025.08.29
대법원이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BMW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가 BMW코리아가 유족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5년 만에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호남 BMW 사건은 그동안 법원이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해 제조사에게 손배해상 책임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대법원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MW코리아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속도 제한을 넘겨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사망했다. 동승자인 남편도 숨졌다.
유족인 자녀들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미리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직원이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는 BMW코리아가 유족에게 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A씨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속 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차량 엔진 결함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등을 비춰보면 브레이크등 미작동만으로는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자동차 주변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발생 10초 전부터 사고 발생 때까지 이 자동차 모습이 녹화됐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점등되는)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자동차가 어느 지점부터 어떠한 경위로 급가속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자동차 급가속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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