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차 ICT 신속처리위 개최…규제 특례 4건 처리
||2025.08.27
||2025.08.27
AI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어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 특례를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관련법에 따라 종전에 지정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 총 4건의 규제 특례를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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