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도 "이거" 걸리면 절대 봐주지않고 ‘수십만원 과태료’ 내야합니다

자동차 포에버|riven836|2025.08.26

번호판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한 숫자판이 아니라, 법적으로 차량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나 교통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식별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번호판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버리거나 숨기는 것과 같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나 뺑소니 사건에도 번호판 추적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속기관은 번호판 위반에 대해 절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무심코 가린 경우도 예외 없이 처벌

많은 운전자들이 번호판 위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린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차 후 걸레가 덮여 있거나, 짐을 싣다가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심지어 눈이나 흙먼지가 덮여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는 ‘의도성’보다는 ‘번호판 식별 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무서운 현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는 수십만 원대까지 부과됩니다. 앞번호판과 뒷번호판 모두 가려진 경우라면 각각 따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고의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번호판 위반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중에 낙엽이나 광고 전단지가 붙어서 잠깐 가려진 경우라면 경고나 계도 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종이, 비닐, 테이프 등으로 가리거나, 특수 필름을 부착해 카메라 식별을 방해한 경우는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불법 필름을 판매하거나 장착한 사례까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속 방식의 변화

예전에는 경찰관의 현장 단속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고정식과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번호판 위반 적발이 훨씬 더 정밀해졌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고해상도 촬영 장비가 도입되면서 조그마한 가림이나 흠집까지도 포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단속망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고액 과태료를 통보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습관

번호판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관리 습관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세차 후에는 반드시 걸레나 수건이 번호판을 덮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짐을 실을 때도 번호판을 가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눈길 운전 후에는 제설제를 털어내듯이 번호판에 쌓인 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비 오는 날이나 진흙길 주행 후에는 흙이 덮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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