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무역협상 네트워크 사용료(착신대가) 도입않기로 확인...‘망 중재기구’ 설치는 지속
||2025.08.25
||2025.08.25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협상 공동선언문에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통신사에 대한 추가 요금에 대한 사안으로, 망 접속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EU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의 분쟁 중재기구 도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EU·미국 무역협정 공동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망 이용대가(Network usage fee) 관련 문구가 실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공동선언문은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EU와 미국이 정의한 '네트워크 사용료' 개념이 한국에서 논의되는 '망 이용대가'와 다르며, EU가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중재장치 설립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트워크 기본 전송구조 상 콘텐츠 데이터는 '콘텐츠기업(CP)→통신사A→통신사B→이용자' 순서로 전송된다. EU가 정의한 네트워크 사용료는 통신사B가 자사 가입자인 이용자에 콘텐츠를 전송할 때 CP로부터 받는 추가요금 형태의 '착신 대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인터넷 착신대가는 대부분 통신사들이 받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논의되는 '망 이용대가'는 CP가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통신사A를 통해 인터넷 망에 처음 내보낼 때 통신사가 부과하는 이용료다.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인터넷 전용회선료 등을 통해 처음 접속하는 통신사A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EU가 CP가 통신사A에 접속하는 구간, 즉 '망 이용대가'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U에서 사업하는 모든 거대CP,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EU 통신사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며 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은 EU 통신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세계 통신사와 CP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도 CP가 최초 인터넷에 접속하는 '망 이용대가'에 관한 것이다.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동선언문에 명시했지만, 망과 관련한 분쟁 조정기구설립 등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착신대가는 CP 입장에선 망 접속에 대한 요금을 내고, 이용자에 전달하는 통신사에 한번 더 요금을 내겠다는 개념이라 미국과 EU 모두 부과하지 않는데 대해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망 이용대가 분쟁 조정기구에 대해서는 EU의 주권 사항이므로 미국이 간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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