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임단협 타결…기본급 3% 인상·일시금 300만 지급
||2025.08.22
||2025.08.22

KT와 KT 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과 인사·복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T노동조합은 전날 진행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0.83%의 찬성률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6.3%에 못 미치며, 지난해 인상률(3.5%)보다도 낮다.
합의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요금 또는 단말 지원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 10만~20만원 수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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