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단속 박스 이제 새롭게 바꼈습니다" 이거 모르고 운전하면 집으로 과태료 날라옵니다
||2025.08.21
||2025.08.21
도로를 달리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라고 경고하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는 단속 박스를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깡통 카메라’다.
이런 박스는 실제 단속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 예산 문제 등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은 심리적 억제 효과를 노려 유지해 왔지만,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에서 경찰청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시범 운영했다. 바로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다.
기존처럼 특정 위치에 고정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행 순찰차에 단속 장비를 장착해 도로를 직접 주행하며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차가 이동하는 동안 차량 전방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과속이 확인되면 즉시 단속 정보가 기록·전송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 박스 중 실제 장비가 들어 있는 경우는 극소수다. 장비 가격이 비싸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경찰서마다 이동식 단속 장비를 한두 대만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장비를 자주 옮겨가며 운용해야 하고, 장비가 없는 박스는 단순한 모형 역할만 한다. 물론 운전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억제 효과는 있지만, 고정식 박스 주변만 속도를 낮추고 그 외 구간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교통 안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탑재형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기존 고정식 장비의 가장 큰 약점인 ‘위치 예측 가능성’을 없앴다. 단속 구간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이었던 고정식과 달리, 이 장비는 경찰차가 도로 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단속을 수행한다.
운전자는 단속 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상시 속도 준수를 강제받게 된다. 경찰청은 제주도 시범 운영에서 단속 실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정식 카메라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곧바로 과속하던 운전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었다.
현재 이 장비는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가 검토 중이다. 특히 제한속도 70km/h 이상 구간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추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과속 민원이 많은 도로로 확대될 수 있다.
만약 전국적으로 도입된다면, 단속 박스 위치만 보고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편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운전자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탑재형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등장은 일부 운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속 장비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단속 박스 유무나 내비게이션 경고만 믿고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정 속도를 상시 준수하는 운전 습관이야말로 유일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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