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것" 모르고 타면 과태료도 내고 형사 처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2025.08.21
||2025.08.21

최근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과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지자체는 8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 홍보나 계도 단계를 넘어, 실제 과태료 부과와 벌점 부여까지 동반되는 강력한 조치로 진행된다.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법규 위반 행위, 도로 주행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전동킥보드 단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안전모 착용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 부상의 위험이 치명적으로 높아지므로, 단속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단속은 경찰관의 현장 적발은 물론, 무인카메라와 주민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짧은 거리 이동이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동승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균형을 잃기 쉽고 제동 거리도 길어져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확대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휴대폰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통한 시민 신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차도 역주행은 자동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보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에 탄 채 건너는 것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단속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운행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근에는 보행자와 킥보드 간의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자체가 보행로와 주행로를 철저히 분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 강화의 핵심은 무인 단속 장비와 주민 신고 시스템의 병행 운영이다. 주요 도심과 대학가, 상권 밀집 지역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안전모 미착용·동승·역주행 등 위반 행위를 자동 인식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면 시민 누구나 위반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 또는 영상은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하며, 번호판이나 차량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신고는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높은 과태료와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반드시 1인만 탑승하며, 차도 주행 시 지정된 방향을 지켜야 한다.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야간 운행 시 전조등을 켜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 수칙 준수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며, 이는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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