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1분이라도 주차하면 과태료 바로 날라옵니다
||2025.08.21
||2025.08.21
운전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위반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정차입니다. 특히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길가나 인도 위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통 당국은 보행자 안전과 도로 질서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단속 위주로 일부만 적발되었지만, 이제는 무인카메라와 주민 신고제를 통해 단 1분이라도 정차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식당 앞이나 편의점 앞, 심지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이유로 인도에 차를 걸쳐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보행자의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을 남겨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무인 장비와 신고 사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주민 신고제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5건까지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누구든지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장의 사진만 찍어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단속 공무원의 확인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변을 지나는 주민이나 보행자들이 사실상 ‘단속 요원’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 진술’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순 변명보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고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정차했다는 정황이 증빙자료와 함께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세웠다’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응 방법이 존재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모두 대표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속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벌점이 함께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으로 운전면허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잠깐’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결국 단속 강화의 본질은 보행자 안전입니다. 보행자는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걱정하지 않고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인도를 점거한다면, 보행자는 차도로 밀려 나와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킬 때 억울한 과태료도 피하고, 무엇보다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