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중단
||2025.08.21
||2025.08.21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가 제외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중단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법제처로부터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회신문을 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위치한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학생 안전 위협은 물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설치에 반대해 왔다.
이에 경기도의회 전석훈(민주, 성남3) 의원도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될 수 있는지 등 이견이 불거져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법제처에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질의 요청했고, 법제처로부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태희 도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드디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및 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