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보고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1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당사는 앞으로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비롯됐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