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도입 문턱 낮춘다…행안부-조달청 맞손
||2025.08.14
||2025.08.14
공공기관이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과 공공분야 인공지능(AI) 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마련·검증하고 조달청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 쇼핑몰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를 보다 쉽게 구매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각 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가 없어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에 제약을 받았다. 정부 정보화 사업도 신규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며 민간 서비스 구독형 이용은 제한적이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조달청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기존 제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혁신 방안임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조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PPP(민관협력)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이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와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서는 민간 서비스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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