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재검토해야”
||2025.08.08
||2025.08.08
유료방송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저작권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업계는 서울 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료방송산업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실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규정 개정 절차상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자리가 더 있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조금 더 사업자들끼리 협의하라는 취지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의 주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유료방송산업이 성장 정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 OTT 대비 많고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불균형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추진하는 대로 징수규정이 개정될 경우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사용과 무관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상의 외형 매출을 근거로 요율 산정을 시도 하고 있다”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로 등 음악과 관련 없는 항목을 무리하게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추진하다가 보류된 징수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요율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사업자 간 협의 단계여서 세부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개정안의 요구 규모 정도만 유추할 수 있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개정안대로 이행될 경우 SO사업자는 140억원쯤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봤다. 문제는 지난해 SO사업자 전체의 영업이익이 149억원쯤이라는 점이다. 저작권료를 내면 업계 전체가 1년 동안 낸 영업이익이 9억원만 남는다.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장은 “모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해 현재 징수규정의 매출 기준 범위를 확정했고 그 뒤 수많은 분쟁과 소송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 해석, 사법부의 법률 판단들로 매출에 관한 기준은 정의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런 부분을 모두 무시한 채 매출 기준 범위를 다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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