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배상제 도입…실효성·형평성 논란만
||2025.08.06
||2025.08.06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게임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입증 책임도 게임사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도 설립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이 센터는 이용자 피해 접수와 조사 기능을 맡는다. 현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임시 운영되고 있다.
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게임사 한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시스템 오류나 단순 실수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률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들의 도전적인 시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집행력이다. 처벌 수위를 높여도 해외 게임사 대상의 근본적인 단속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 게임사는 관계 당국 요구 시 서버 기록 등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사의 경우는 조사와 자료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확률 정보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게임 중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례가 우리나라 게임사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 요청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못했다. 작년 3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위반조치 현황 통계'에서 시정 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은 총 544건으로 이 중 해외 게임사가 65%(356건)에 달했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10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 달간의 규제 공백은 불가피하다. 시행 이후에도 위반 시 과태료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됐지만, 해외 사업자 책임을 담보할 국내 대리인 제도는 10월에야 시행된다. 시행 초기부터 해외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 우려가 크다. 이는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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