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뒤로 테슬라 로고가 보이는 모습. AP 뉴시스 미 법원에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테슬라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 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 4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주행을 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과 그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를 잇달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전화 통화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이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는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