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패소… 약 3,400억원 배상 명령
||2025.08.04
||2025.08.04
●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부당 사망 소송에서 배심원단에 패소
● 총 2억 4,257만 달러 배상 명령…보상적 4,257만 달러, 징벌적 2억 달러
● 테슬라 책임 33% 인정…운전자와 공동책임 판단
● ADAS 관련 첫 사망 소송 재판 결과…향후 유사 사건에 선례 가능성
● 테슬라, 항소 방침 밝혀…캘리포니아 DMV 허위 광고 조사에도 영향 예상
테슬라가 자사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연루된 치명적 교통사고 관련 부당 사망 소송에서 패소하며, 최대 2억 4,257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에 대한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재판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고는 2019년 4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된 상태로 모델 S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아래를 내려보다가, T자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서 있던 22세 나이벨 베나비데스(Nyibel Benavides)가 사망했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Dylan Angulo)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맥기와 테슬라를 모두 고소했다. 맥기는 원고 측과 합의했지만, 테슬라는 재판을 택했고, 한 달여간의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 비율을 33%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상적 손해배상금은 4,257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보상액의 세 배인 2억 달러로 제한, 총 배상액은 2억 4,257만 달러로 산정됐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가 그간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보조 시스템일 뿐”이라며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려온 전략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특히 맥기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오토파일럿은 내가 실수했을 때 차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 증언에 일론 머스크 CEO의 과거 발언을 함께 제시하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단순한 보조 기능 그 이상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유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변호인단은 "이번 평결은 자동차 안전 기술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며, 재판 과정에서 법적 오류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ADAS 기능과 관련한 테슬라의 법적 책임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전례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자율주행 기술 허위 광고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테슬라가 최근 몇 달간 유사한 두 건의 사망 사고 소송에서 합의로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공개 재판을 통해 배상 책임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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