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운전석 없는 택시’는 오스틴만…캘리포니아선 운전자 필수
||2025.08.04
||2025.08.04
● 테슬라, 오스틴 이어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에 차량 호출 서비스 개시
● 오스틴에선 ‘운전석 없는’ 로보택시…베이 지역은 운전자가 탑승하는 형태
● FSD 시스템 사용 가능하나 운전자 개입 필수…레벨 2 자율주행에 해당
● 로보택시 허가 없는 상태…공식 명칭은 ‘차량 호출 서비스’
● 애리조나주 피닉스서도 서비스 확대 계획…자율주행 규제 주별 편차 여전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 이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오스틴과 달리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로보택시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 6월 시작된 오스틴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운전석이 비어 있는 모델 Y 20대를 활용해 운영된다.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동승석에 안전 감독자(Safety Driver)가 탑승하며, 차량 운행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해선 테슬라 측의 공식 언급이 없다.
반면, 이번에 확장된 샌프란시스코·버클리·헤이워드·프리몬트·산호세 등 베이 지역 서비스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방식이다. 차량 호출자는 테슬라의 감독 완전 자율주행(FS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교통 상황이나 비상 시에는 직접 운전대를 조작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테슬라는 해당 서비스를 ‘로보택시’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탑승 후기 영상에서도 ‘로보택시’ 라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FSD를 사용하는 우버 차량에 가까운 서비스로, 자율주행 분류상 레벨 2에 해당한다. 차량이 모든 운행을 스스로 수행하는 웨이모의 레벨 4 로보택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 운행에 필요한 DMV 허가조차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자율주행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로, 별도의 주정부 허가와 수개월에 걸친 실증 테스트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통 당국과의 접촉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테스트 확대와 함께 향후 FSD의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연방 단위 자율주행 법규가 부재한 상태로, 50개 주 중 35개 주만이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으며, 그 수준과 엄격함에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텍사스주는 별도 허가 없이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사전 승인과 정기 보고, 보험 조건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주별 규제의 파편화가 자율주행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의 실험적 행보는 이와 같은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술 상용화를 조기에 추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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