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6곳에 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 추가 급여 지원
||2025.07.31
||2025.07.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급여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가 해당한다. 장애인보조기기 90개 품목은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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