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당진·논산 3개 시군 드론 산업 ‘날개’…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신규 지정
||2025.07.31
||2025.07.31

충남도 내 공주·논산·당진 등 3개 시군이 정부의 드론 비행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드론산업 육성·발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주·논산·당진 지역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이미 지정된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해 충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증가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된 지역에선 드론 활용 분야로 △공주시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시 '드론 활용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시 '드론 활용 말벌 탐지·제거'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주, 당진, 논산 등에 있는 드론 기업은 제품 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확보한 셈이다.
시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내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드론이 도민 삶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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