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2년…전국 지자체, 전기차 안전대책 ‘봇물’
||2025.07.28
||2025.07.28
2023년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제도와 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사고 발생 2주년을 앞둔 28일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른 제도 개선과 장비 확충에 나서며 안전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에 불이 나 차량 959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고,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대형 사고였다.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을 대폭 정비, 지난해 초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전국 공동주택과 주차시설의 대응 기준을 정립했다.
매뉴얼은 화재 인지부터 대피·진압·복구까지 단계별 행동 지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공간에서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인천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고 화재 감지 시 거주자에게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지하 2층 이하에 들어선 시설을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기차 화재 시 최대 1천도까지 치솟는 온도와 열폭주 현상에 대비해 트레일러형 화재 진압장비가 도입됐고,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 차단 커튼 등 지하공간에서의 소방대응 장비도 확충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교육도 정례화됐다.
서울, 부산, 대전 등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감지 장치 도입과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신규 전기차 충전소에 소방설비와 연동되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라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대중화 흐름 속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라며 “이후 안전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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