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 개최
||2025.07.25
||2025.07.25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개최하고 운영 사례와 부처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데이터안심구역 정책 추진방향 공유, 기관 간 운영 성과 교류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기관들(총 11개 기관, 14개 구역)이 참여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AI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협의체에서는 최근 데이터안심구역 제도 활성화 성과와 계획을 소개하고, 각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별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 공유됐다.
관계 법령상 이용 제약이 있는 원본데이터를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데이터안심구역를 연계 활용한 사례와 함께, 산업부 및 국토부와 데이터안심구역을 연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소재데이터를 AI개발 등에 활용한 부처 협력 성과도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분절적 운영으로 AX 확산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안심구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를 통한 연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 추진 방안과 기관 간 상호 제공할 데이터 범위도 논의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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