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신청” 승용차 최대 630만원 지원.. 전기차 보조금 217종 차량
||2025.07.21
||2025.07.21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총 4,686대로, 상반기 조기 소진됐던 보급 물량을 추가 확보해 전기차 전환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보급 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심 대기질 개선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 등 특정 계층에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전환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상반기 물량이 조기 소진됐던 만큼,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빠른 마감이 예상된다며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를 포함한 총 4,68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비 580만 원과 시비 50만 원이 포함된다.
보조금 대상에는 다양한 우대 조건도 포함돼 있다. 다자녀 가구나 차상위 계층,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는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제조사나 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할 경우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해 실질 혜택은 더 커진다. 특히 택배용 전기차는 50만 원이 추가돼 총 1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가능하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최대 1억5천만 원(국비 1억1천5백만 원, 시비 3천5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출고 가능 시점이 2개월 이내인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중형 승합 11종, 대형 승합 41종이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구조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사에 직접 지급해 소비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박태원 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하반기 보급 확대가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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