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해 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2014년 시행 이후 약 11년만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는 물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면서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증진이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 달라지는 점은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박미옥 기자 miok7035@etnews.com[에듀플러스]경인여대, 법무부선정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운영기관 선정버클, 시리즈 A 투자유치…브랜드 성장 파트너로 도약 선언'비 아닌 따가운 햇빛 막아라'…미국서 '양산 열풍'[에듀플러스]성균관대, 제주서 '2025 킹고대장정' 개최에이비스, 네이버클라우드와 파트너십 체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병리 시장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