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 하셨나요?” … 300만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과태료 폭탄에 면허까지 ‘박탈 위기’
||2025.07.18
||2025.07.18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12월의 찬 바람 속에 시민들의 긴 줄은 끝없이 이어졌다. 4시간 넘게 이어진 대기에 “하루를 통째로 날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이 올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무려 490만 명에 달해 최근 15년 중 최대치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민들에게 상반기 내 갱신을 서두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은 6일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487만196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89만5893명보다 약 100만명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아직 갱신을 마친 운전자가 전체의 37% 수준인 181만9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300만명 이상이 연말로 갈수록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갱신 막바지에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면허시험장을 찾았고, 평균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반면 올해 6월까지의 대기 시간은 평균 20분 안팎에 그쳤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대상자의 80%가 남아 있다”며 “7월 이후부터는 혼잡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0분 이내로 완료되며, 면허는 추후 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공단은 갱신 독려를 위해 상반기 내 방문자에게 지역 관광지 할인권이나 기념품을 제공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직접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 중이다.
미수검자 400만명을 대상으로는 문자, 우편, 국민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갱신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도 따른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는 기본적으로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70세 이상은 3만원이다.
가산금도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5%가 추가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으로 인해 강제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갱신을 미루다가는 장시간 대기뿐 아니라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며 “혼잡해지기 전 빠르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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