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과태료 20만원 폭탄?” 이것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2025.07.10
||2025.07.10
여름 장마철이 성큼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이맘때쯤이면 운전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상황이 있다. 바로 장맛비에 고인 물웅덩이다. 물웅덩이 위를 무심코 지나가다 발생하는 ‘물 튀김 사고’가 의외로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를 비롯해 스콜성 소나기 또한 잦아지면서 도심 곳곳에 물이 고이는 일이 흔해졌다.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주변처럼 인도가 도로보다 낮은 구간은 물웅덩이가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이때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물웅덩이를 지나가면 보행자에게 물벼락을 안기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곤 하지만, 실제론 법적 처벌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도로를 통과할 때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는 2만 원, 이륜차 운전자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물 튀김 피해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법령은 2010년 개정돼 2011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장마철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 역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물 튀김 피해를 입은 보행자는 차량 번호,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만 기억해두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요즘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덕분에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다. 세탁비는 물론 의류 손상비용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의류가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 새 옷 값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옷 구매비용을 청구하려면 기존 의류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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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속 운전이다. 빗길 주행 시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물 튀김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 전 와이퍼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다.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물웅덩이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워 돌발 상황 대처가 늦어진다.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도로공사도 장마철 전후로 포트홀 점검과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은 배려와 관리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다.
장마철 물웅덩이 위를 지나가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 점검과 감속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인근에 인도가 낮은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근처를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주변 상황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행자 역시 불쾌감만 느끼고 넘기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CCTV가 어디에나 설치된 환경에서는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다. 세탁비뿐만 아니라 손상된 옷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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