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주택서 전기차 사도 된다... 국토부 ‘차량가액’ 현실화 4000만원대로 상향
||2025.07.10
||2025.07.10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평가하는 자산 기준인 ‘자동차 가액’이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받기 위해서는 3800만원대가 넘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가액 기준이 최대 4500만원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주택 입주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 가액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전기차를 공공주택에 거주할 경우 저공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이번 자동차 가액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중 자동차 가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자산 기준에 자동차 가액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동차 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의견 조회를 하고 관련 작업은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가액 상향 폭은 700만~800만원이 유력하다. 자동차 가액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가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가액 기준을 4200만~4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부 기준 금액은 35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올린 것이 마지막이다.
정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 기준이 4200만~4300만원”이라며 “의견 조회 단계이므로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향되면 물가 지수를 곱한 최종 자동차 가액은 4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동차 가액은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지난해 3708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하며, 장기전세의 경우 3708만원이 상한선이다. 단, 출산가구의 경우 이 기준이 완화돼 분양주택 입주 시 자동차 가액이 4449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가 이처럼 자동차 가액 현실화에 나선 것은 현재 기준이 최근의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구매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전기차를 장려하고 있고 공공주택에도 전기차 관련 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주택 입주자는 차량가액 기준 탓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3년 전 보고서에서 “자동차는 한국사회에서 생업과 삶을 누리는 필수적 도구임을 존중한다면 자동차 가액 기준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총자산의 심사 외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자산에 대한 취약 계층의 의지나 취향을 불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주택 이용 대상이 다양화됐다는 점도 국토부가 자동차 가액 기준을 손질하는 이유다. 최근 공공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출산 등 가족 형태가 변했지만 차량 가액 기준이 낮다 보니 적합한 차량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주택 이용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등으로 확대됐는데 차량가액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생계를 위한 영업용 차인데 차량가액으로 잡혀 공공주택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자동차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동차 가액 상향으로 공공주택 입주 요건이 완화되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차량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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