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타는 줄”… 지역마다 도로 방지턱 높이 전부 다른 이유
||2025.07.10
||2025.07.10
운전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마주치는 도로 시설이 있다. 바로 과속방지턱이다. 평소 익숙한 도로에선 무심코 지나치지만, 낯선 도로나 시골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진다. 방지턱을 넘자마자 차가 덜컹 튀어 오르거나 하부가 긁히면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방지턱이 놀이기구냐”, “하부 긁혔다”, “서스펜션 수리비 몇십만 원 나왔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한다. 같은 나라 같은 도로인데도 방지턱 높이와 폭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과속방지턱에도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자체와 단지별 사정으로 임의 설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설치 기준이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방지턱 높이는 10cm, 폭은 3.6m로 정해져 있다. 6m 미만 좁은 도로는 높이 7.5cm, 폭 2m로 기준이 따로 있다. 이 수치는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도 하부 손상이나 승차감 저하를 최소화하는 설계값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규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자체별로 도로 사정이나 민원, 특수한 여건에 따라 임의 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 앞이나 병원, 아파트 인근에서는 차량 속도를 더 강하게 제어하려는 이유로 기준보다 높거나 좁게 설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방지턱을 넘다 하부 긁힘, 범퍼 손상, 심하면 차량 하체 부품 고장까지 경험한다. 커뮤니티에는 “동네 방지턱 때문에 목 부러지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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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부다. 단지 안 도로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법적 규격을 지킬 의무가 없으니 규격보다 높은 경우도 수두룩하다. 가파른 방지턱을 넘을 땐 차량 하부가 긁히거나, 승차감이 크게 저하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 민원과 사고가 이어져 방지턱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도 생긴다.
만약 법적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과도하게 높게 설치된 방지턱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방지턱 상태와 차량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정비업체 수리 견적서나 내역서를 확보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결국 과속방지턱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운전자의 주의가 필수다. 방지턱을 지날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두 바퀴를 동시에 천천히 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급하게 넘다 차량 하부나 하체 부품에 손상이 발생하면, 결국 비싼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지턱이 유난히 높거나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면 지자체 민원 앱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도로 위 작은 시설물 하나가 안전과 차량 상태에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도 올바른 통과 방법과 현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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