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75개 IP 카메라 운영자에 엄중 경고
||2025.07.10
||2025.07.10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아파트, 상가, 공원,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제목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이하 ‘아이피카메라’) 보안이 취약해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5월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 175개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아이피주소를 ‘공개’로 설정, 외부접속을 허용했고 관리자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admin/1234’, ‘root/pass’ 등 추측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해 권한이 없는 자 아이피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 영상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에게 해당 보안 취약점을 즉시 개선토록 요구했고 175개 운영자 모두 아이피주소 비공개 전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영자들 경각심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됐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운영자들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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