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으로 논란된 이경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오토포스트|서민수 기자|2025.07.09

최근 정신과 진료 급증…
과로·불안도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통해 알아보자

사진 출처 = 이경규 인스타그램(@inandinpictures)
사진 출처 = 이경규 인스타그램(@inandinpictures)
※ 해당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방송인 이경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도 오해까지 받으며,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해프닝을 넘어,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중 인식의 부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술이나 마약류만이 운전 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로교통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이라도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면 약물 운전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정신과 진료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전 적합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30세대 운전 리스크 더 커졌다

사진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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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음주운전, 마약복용 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인지저하, 과로, 신경과민, 정신쇠약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 부작용이 집중력 저하나 졸음 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역시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사고 유발 요인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정신과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2만 명이던 2030세대 우울증 환자는 2023년 37만 명으로 68.9% 늘었다. 단순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도 2030세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 집값 폭등, 사회적 고립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한 운전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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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감정조절 실패나 스트레스 폭발,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보복운전’이나 ‘분노운전’ 사례 중 일부는 운전자의 정신적 불안과 과민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이 사고 조사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전 컨디션 점검 습관화해야

사진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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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경규 씨의 약물 운전 논란을 계기로,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컨디션 점검 문화사회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2030세대 정신질환이 급격히 늘며, 운전 중 사고나 분노조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체감할 정도로 많아졌다”며 “운전 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느껴질 땐 운전을 피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역시 “처방약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 분노 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다”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고 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운전자라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규 씨 사건이 경각심을 일으킨 만큼, 우리 사회도 단순 음주 단속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정신건강 관리까지 포함하는 교통안전 정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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