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서 신동빈 롯데 회장에 1300억대 손배 소송
||2025.07.05
||2025.07.05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대응이 게을렀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의 복귀를 골자로 한 안건은 지난 2016년 이후 열린 총 11번의 주총에서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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