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키로
||2025.07.03
||2025.07.0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3일 “한 후보자가 장관 임명 직후 최대한 빠르게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다”라며 “공직자 윤리 기준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 중인 현대차(575주, 약 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2589주, 약 1억5000만원)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 등 4급 이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 보유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관리·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백지신탁 대상은 상장된 국내 기업의 보통주에 한정된다. 외국 기업 주식이나 스톡옵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어치와 RSU 4억3996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테슬라(2166주·10억3400만원), 애플(894주·2억4600만원), 팔란티어(580주·1억1100만원), 엔비디아(466주·9200만원) 등 미국 기술주도 보유하고 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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