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아파트 단지 경적 울린 운전자, 과태료 폭탄 맞았습니다
||2025.07.03
||2025.07.03
늦은 밤, 창문을 열어두고 자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클락션을 1분 넘게 울린 것이다. 단지 전체가 경적 소리에 뒤집혔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야간 시간대 소음 민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야간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지고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최근 주거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인근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여러가지 소음 측정 시스템들을 도입해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시 소음 문제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경적을 울릴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상향된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에서 반복적인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소음·진동관리법이 적용돼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르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차량 개조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운행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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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과도하게 반복해 울리거나, 불법 배기음을 내며 이웃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인근소란죄로도 처벌된다. 이 경우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들은 저마다 소음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했다.
야간 차량 경적 소음이나 불법 배기음 차량은 국민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영상과 사진을 첨부하면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나 지자체 소음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소음 측정을 진행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불법 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검사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이 함께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인 야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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