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원 내셔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과태료에 전국이 ‘화들짝’, 대체 무슨 일?
||2025.07.03
||2025.07.03
시속 48km,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이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사망 확률은 무려 9배 높아진다.
충격은 머리에 집중되고 몸이 그대로 튕겨 나가기도 한다. 경찰청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선 이유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는 운전자와 탑승객이 많다. 경찰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킬로미터로 정면충돌 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 사망 확률은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 도로에서도 ‘가벼운 충돌’이라 생각했던 사고가 축대벽, 전신주와의 2차 충돌로 이어지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서울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2%에 그쳤다.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자세가 무너져 차량 제어 능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전국에 724개의 안전띠 단속 구간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탑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 안전띠 습관화와 택시 승객,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 이른바 ‘안전띠 사각지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택시 뒷좌석 승객을 대상으로 주요 기차역과 승강장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택시회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경찰은 “택시 승객의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사고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안전띠나 안전모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홍보 가로막 설치, 과실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안전띠 의무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줄었듯, 이번 단속이 다시 한번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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