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플랫폼톡]거브테크, 민관이 함께 여는 공공혁신의 미래
||2025.07.02
||2025.07.02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거브테크(GovTech) 시장은 약 8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성장 영역이다. 거브테크 도입을 통해 행정 비용을 30% 절감하고, 2034년까지 약 8064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약 1529조원 규모의 추가 공공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브테크는 단순한 행정 디지털화를 넘어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연구·분석·집행 전반을 민간 기술로 혁신하는 차세대 디지털 전략으로 주목받는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부 중심의 행정 운영에 머물며, 거브테크 도입 또한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행정 혁신 전략을 마련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 결정과 공공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거브테크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거브테크를 디지털 행정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민간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첫째, 공공조달 제도를 거브테크 특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 기반 민간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공공조달 기준을 유연화하고 연간 계약 및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한 성과 중심 조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달 예산의 회계 기준도 실사용 단위 중심으로 개편하고, SaaS 도입이 가능한 항목 구분과 목록 체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AI 기술 개발과 정책 실증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하위 법령이나 회의록 등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통계를 공통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표준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공개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제품 개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수단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탈취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신고·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거브테크 기업·스타트업 권리 보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거브테크 전용 예산을 편성해 스타트업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실증이 성공할 경우 공공조달로 자동 연계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 창업 기업 제품의 법정 구매 목표(8%)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나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 단축, 인증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망 구축 및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비용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증과의 상호 인정 체계를 마련해 이중 인증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개편,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권리 보호, 실증-조달 연계, 비용 완화 등의 과제는 모두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정부가 이 과감한 전환에 나설 때, 민간의 기술은 단순한 외부 자원이 아니라, 행정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다.
정지은 코딧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 june@theco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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