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창작물도 등록 가능”…정부 첫 가이드라인 제시
||2025.07.01
||2025.07.01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구로 활용한 콘텐츠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입증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최종 공개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등록 가능 요건과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등록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등록은 법적 보호의 전제가 아니지만, 등록 시 저작자 추정력과 권리변동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의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어디까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GAI 활용 저작물' △순수한 AI 생성물인 'GAI 산출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AI 결과물을 수정·보완하거나 선택·배열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 혹은 AI 생성 이전에 인간이 제작한 저작물이 활용된 경우 등은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이나 사소한 수정·보정 수준의 개입은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이 불가능하다. 등록 신청 시에는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창작 과정에 대한 보충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음악이나 영상처럼 복합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장르에서는 인간의 창작 개입 정도가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안내서는 “GAI 기술을 활용한 음악이나 영상의 경우, 단순 프롬프트 입력을 넘어서는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AI로 생성된 클립을 단순 배열하거나 편집한 수준은 저작물로 보기 어려우며,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영상의 구성, 전환, 색채나 음향 효과 등을 직접 설계·조정한 경우에만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AI 산출물을 아이디어 또는 참고 소재로 활용한 뒤 인간이 별도로 창작한 새로운 콘텐츠 역시 독립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나 작업기록 영상 등이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 보호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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