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반독점 소송전 불가피…브라질도 제재 동참
||2025.07.01
||2025.07.01
애플이 미국에서 반(反)독점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며 애플이 낸 청원을 법원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6월 30일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언 자비에르 닐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충분하다"고 적시했다.
애플은 경쟁사가 자사 인기 기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 타사 메시징·지갑·스마트워치 제한, 게임 스트리밍·슈퍼앱 차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미 법무부와 16개 주 정부는 애플을 상대로 제소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앞으로 수년간의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소송이 사실 관계와 법률에 비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도 애플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했다. 브라질 반독점 규제기관인 CADE(경제방어행정위원회)는 최근 기술 자문기구 보고서를 통해 iOS 생태계에서의 앱 배포 제한과 인앱 결제 강제가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조치는 2022년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를 포함한 다수 기업들이 제기한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은 애플이 앱 개발사가 도서, 게임,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 배포하거나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DE는 애플에 금전적 제재와 관련 정책 시정 명령을 권고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은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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