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안전은 뒷전
||2025.06.30
||2025.06.30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 총주차 면수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지하주차장에 주로 설치됐지만 지난해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각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화재는 38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아파트와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아파트에 단지당 최대 250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으로 이전된 충전시설들이 규정과 달리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안전 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에서 지상 충전 구역을 지정할 때 인접 건물,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나무 등 침엽수 아래도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공간 부족 등 문제로 해당 권고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률이 아닌 매뉴얼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는다.
일부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들은 소나무 바로 아래에 설치돼 있거나 쓰레기장 근처에 설치돼있었다.
수원 A 아파트 단지는 가로수 바로 밑과 쓰레기장과 가까운 곳에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안산 B 아파트 단지의 한 충전시설도 이격 거리 없이 놀이터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주민은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자주 발생해 불안하다”며 “최대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건 불가피해 공공 충전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소방대가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지하보다는 지상이 훨씬 안전하다”며 “충전시설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부족해 놀이터나 가로수 처에 위치하게 되는 것으로 공공시설에서 오후 시간만이라도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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