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불법입니다”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장소, 어디일까?
||2025.06.30
||2025.06.30
운전자를 위한 기본 상식 중 하나가 바로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한 인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시민들의 눈총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소화전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 전용 주차장은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공간이다.
법적으로 주차가 무조건 금지된 장소와 권고 사항에 불과한 공간, 그리고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한 단속 대상 구역까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들을 정리해본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전 앞 주차는 대표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 신고로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빠르게 소화전을 연결해 진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앞을 가로막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했다간 법적 처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한때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됐던 ‘여성 우선 주차장’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여성의 주차 편의와 범죄 예방을 위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1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며 최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이나 CCTV 인근에 설치돼 있지만, 법적으로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남성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없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여기 왜 남자가 주차하냐’는 말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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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특히 여성 이용률이 16%에 불과하고, 성별 고정관념만 강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결국 ‘여성우선주차장’을 폐지하고, 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 운전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단속 대상이다. 해당 공간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기본이다. 상황에 따라 위·변조나 불법 주차 적발 시에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는 CCTV 단속과 시민 신고제를 병행하며 불법 주차를 강력히 단속 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차량 견인과 과태료 부과 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 공간은 대형마트, 병원, 공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구역 내 주차 시 반드시 장애인 등록 차량임을 증명하는 주차 표지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라면 법으로 정해진 주차 금지 구역과 권고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화전 앞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여성 전용 주차장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법적 제재는 없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배려 문화를 지키기 위해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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