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통지’ 메일 첨부파일 클릭하면 정보 털린다…안랩, 주의 당부
||2025.06.26
||2025.06.26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탈취형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했다면서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이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법무법인을 사칭해 ‘저작권 소유자인 모 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신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공격자는 “경찰로부터 수집된 문서.pdf”라는 문구에 인터넷 주소(URL)를 삽입해 첨부파일처럼 위장했고 ‘침해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고 적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자료는 분쟁 및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덧붙여 수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첨부파일로 위장한 문구를 클릭하면 실행 파일(.exe)과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 파일 등이 포함된 압축 파일(.zip)이 다운로드 된다. 실행 파일의 경우, 파일명에 ‘.pdf’를 삽입해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실제 확장자인 ‘.exe’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파일을 클릭하면 동일한 경로에 위치한 악성 DLL 파일이 함께 실행돼 정보탈취형 악성코드가 작동한다. 이런 유형의 악성코드는 계정정보, 금융정보, 키보드 입력값, 화면 캡처 등 감염 PC 내 다양한 정보를 탈취해 공격자 서버로 전송한다.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URL 접속 시 기업 및 서비스의 공식 사이트 주소와 비교, PC, OS(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브라우저 등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계정 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안랩 분석팀 이가영 선임연구원은 “사용자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동요할 만한 주제를 이용한 피싱 메일이 꾸준히 유포되고 있다”며, “이메일 수신 시 발신자 정보와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 이상한 점이 있다면 첨부파일과 URL 클릭을 자제하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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