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연령 제한 16세로 상향…청소년 보호 강화
||2025.06.26
||2025.06.2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튜브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연령 제한을 16세로 상향한다.
25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은 유튜브 헬프 페이지를 인용해 오는 7월 22일부터 16세 미만 크리에이터는 성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은 성인과 함께 방송이 가능했지만, 이제 13~15세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유튜브는 규정을 위반하는 16세 미만 사용자의 라이브 채팅을 차단하고, 기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스트리밍이 삭제되며, 계정에 제재가 부과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새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는 스트리밍이 중단될 경우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려면 성인을 채널 편집자, 매니저 또는 소유자로 등록해야 하며, 성인이 직접 계정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해야 한다. 이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컨트롤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채널과 연결된 계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성인이 함께 방송할 경우 화면에 반드시 등장해야 하며, 방송의 주요 참여자로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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