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공개 늦어지나…가이드라인이 관건
||2025.06.26
||2025.06.26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듬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부처 조직 변화를 앞둔 것도 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6월 중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금 미뤄 다음달 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확인 등 3개 주제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한국AI·SW산업협회가 개설한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의견을 취합했다.
시행령 공개가 늦어지는 건 함께 제공할 고시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다소 지연되서다. 시행령이 큰 틀에서 예외 규정 등을 잡는다면,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별도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는 차원이다. 처음 시행되는 법의 하위법령인 만큼 일종의 '설명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조항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제 법 적용 시 쟁점이 되는 요소를 고시와 가이드라인으로 상세히 안내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 복안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건 '고영향 AI' 범위 때문이다. 업계는 고영향 AI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기본법은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AI 기본법에는 고영향 AI 범위로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포괄규정도 담겼다.
바로 이 고영향 AI의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가 고시·가이드라인에 담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효과적인 고시·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예측 범위를 높이기 위해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AI 진흥이라는 큰 줄기는 잃지 않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령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국회를 통과한 기존 AI 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조직 변화가 예고된 것은 변수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 시절 AI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조해 온 인사다. 일각에서는 장관 임명 후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거란 예측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시점에 대해 "예상 일정은 확정하기 힘들다"면서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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