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련에 책 무단사용해도 공정 이용”
||2025.06.26
||2025.06.26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 적절한 허가 없이 책을 사용했더라도 ‘공정 이용’이라는 판결이 등장했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훈련에 관련된 자료의 저작권 문제에서 공정 이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각) 작가 앤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윌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들이 앤트로픽(Anthropic)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앤트로픽이 AI 모델 훈련에 허가 없이 책을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앤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윌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들이 2024년 8월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이 쓴 책을 클로드(Claude)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에 허가 없이 사용하고, 700만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수집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I가 원작자의 창작 스타일이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다”며, “대형언어모델 훈련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창의성을 증진하는 공정 이용에 부합하며, 기술적으로도 변형된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700만권 이상의 복제본을 회사가 수집, 보관한 점은 향후 해당 도서를 구매했더라도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도서를 나중에 구매했더라도 먼저 훔친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가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훈련을 위한 데이터의 저작권 해석에 있어 ‘공정 이용’을 인정한 첫 한결이라는 데서 상징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특히 거대언어모델의 훈련에서의 기술적 특성과 창의적 목적이 인정받음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AI 기업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앤트로픽 뿐 아니라 오픈AI, 메타 등 주요 AI 회사들도 모델의 훈련을 위해 책 수백만 권의 불법 복제된 디지털 사본을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