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건당 50원에 라이더 소득신고 제외…소득세 구멍
||2025.06.25
||2025.06.25
바로고가 일부 지역에서 라이더 대상 '소득신고 제외' 선택지를 제공하며 소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달대행 플랫폼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바로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바로고 일부 허브에서 라이더들에게 건당 50원의 수수료로 소득신고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책표를 배포했다.
허브는 지역별로 라이더를 관리하는 지점을 말한다.
라이더 소득신고를 원칙적으로 100% 진행하되, '소득 제외 신청'을 통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선택이 세법상 적절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세 신고 누락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산 건수가 많은 라이더가 소득 제외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실제 수입과 신고액 간의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건당 3000~4000원하는 배달료에 원천징수 세율인 3.3%를 적용할 시 통상 100원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50원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세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바로고는 이같은 정책표에 대해 일부 허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며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로고 본사에서는 소득 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고 방식을 알려주는 등 소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고 관계자는 “허브장이 협력사 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수료를 내면 사후 소득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듯하다”며 “바로고에서도 문제를 파악했으니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같은 영업 행태를 공격적으로 라이더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소득이 잡히면 수급 혜택을 잃게 되는 기초수급자와 고용보험 수급자 또는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바로고는 인증 사업자로서 탈세 혐의가 발견될 시 생활물류법에 근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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