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챗GPT’ 암암리 사용에 허가제도 등장… “AI 바우처로 양성화해야”
||2025.06.24
||2025.06.24
국내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정보 유출 우려로 생성형 AI 사용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할루시네이션(환각) 등 위험성에 대한 경계와 함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AI 활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은 최근 임직원에게 챗GPT 사용 시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공지했다.
사실상 개인의 생성형 AI 사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허가제’로 바꿔 임직원을 최대한 관리하는 셈이다. 삼성그룹은 챗GPT 등장 후 정보 유출을 우려해 지난 2023년 사내에서의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DS 부문 등 일부 부서에서 외부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왔다. DS 부문도 그동안 자체 AI 플랫폼인 ‘DS 어시스턴트’, 뿐 아니라 챗GPT도 함께 활용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개발자들에게도 메타(Meta)의 거대언어모델(LLM) ‘라마’ 사용을 자제하는 내부 공지가 내려왔다. DX 부문은 자체 AI 모델인 ‘가우스’와 AI 코팅 어시스턴트인 ‘클라인(cline)’을 베타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DX 부문의 제품(갤럭시 시리즈, 스마트싱스 등)에 연결된 라마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많아지자, 라이선스 문제가 불거졌다. 라마를 상업 제품에 활용하고 MAU가 7억명을 초과할 시, 삼성전자는 메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 DX는 라이선스 이슈가 없는 클라인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라마의 실제 사용 효율성을 따져본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민간기업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 도입률이 높아지는 중이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에 따르면 ‘현재 AI를 사업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1%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5.1%로 AI 도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31.2%)보다 중소기업(35.6%)이 AI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 계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숨은 유저’가 많은 만큼, AI 도입률에 집계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기업에서 AI 사용을 통제해도 개발자 등 내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생성형 AI 사용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셈이다.
자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도 최근 ‘챗GPT 활용 실습 연수’를 진행했다. 임종룡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직접 챗GPT 체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업무 시뮬레이션을 실습하는 도구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택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경우 여전히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많아, 개인이 업무에 암암리 사용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업무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확대는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게 할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겸 바른AI연구센터장은 “개인은 주로 ‘무료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 신뢰도 하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전 국민 AI 바우처’를 넘어 ‘기업 바우처’를 확대해 AI 사용을 양성화해야 AI를 사용하는 기업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투명하게 모니터링될 것”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