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고인 유족 상대로 낸 손배소 취하…노조·시민단체 반발에 ‘백지화’
||2025.06.23
||2025.06.2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려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3일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며 “소송 유지 요건상 수계 신청이 불가피했지만,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일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던 고(故) A씨의 소송을 유족에게 승계하기 위한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사내하청 노동자로,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에 현대차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2천만~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현대차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재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2022년 대법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뒤, 올해 1월 사망했다.
현대차는 A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인이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5개 정당과 시민단체 ‘손잡고’, 민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70대 노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판 연좌제”라며 “현대차는 모든 손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대기업이 불법파견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사망한 당사자의 유족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이어가려 한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현대차가 신속히 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