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앨라배마 법인 인종차별 소송 무혐의 ‘완전 승소’
||2025.06.23
||2025.06.23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생산법인(HMMA)이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인종차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앨라배마주 중부 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제기한 약식판결 청구를 받아들여, 전 직원 스테이시 트림블이 HMMA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트림블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적 또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림블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의 승진 기회에서 탈락한 것이 인종차별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립 부서에서는 흑인 승진 사례가 많지만, 사무직이나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는 백인 직원이 주로 승진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개인적 인상이나 믿음은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트림블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트림블이 승진한 지원자들에 비해 자신의 역량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각 지원자의 경험, 역량, 면접 내용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림블이 지원한 9개 직무 중 6건은 애초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6건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품질보증 시스템 경험, 용접 공정 이해도, 프로젝트 리더십 경험 등을 근거로 채용 결정을 내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