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보상안 마무리…요금 감면 포함 ‘역대급 규모’
||2025.06.22
||2025.06.22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신 요금 감면을 비롯해 최대 20개에 달하는 항목을 두고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다. 보상 규모는 역대 이동통신사 사고 가운데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5~20개 수준의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구성하고 항목별 수혜 대상과 보상 수준을 세부 조율하고 있다.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을 비롯해 로밍비 감면, 영상 통화 지원, V컬러링, T멤버십 포인트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감면을 공통 적용하고 추가 혜택을 선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해외 출장을 가는 고객에게는 로밍비 감면을, 시니어 고객에게는 영상통화 데이터 지원을 추가 제공하는 등 고객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 제공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상안은 큰 틀에서 마무리됐다.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보상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해 내부 조율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상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약 2300만명이다. 고객 1인당 1만원의 요금 감면만 적용하더라도 총 23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로밍 지원, 멤버십 포인트 지급 등 부가 혜택까지 포함될 경우 보상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최종 방안 확정과 함께 정해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주 초 보안 관련 대책을 먼저 발표한 뒤 이후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SK텔레콤의 보상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서 요금 감면이 도입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통신 장애로 인한 요금 감면은 이용약관 근거해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요금 감면은 이용 약관상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사건의 보상 기준이자 정책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장애는 실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약관에 반영될 정도로 상식적인 개념”이라며 “이번 사례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만큼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보상안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유통망과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20일까지 SK텔레콤과 유통망 간에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새롭게 도입한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규 유심 영업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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