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주행차 R&D 투자 법인세 최대 30% 공제 추진
||2025.06.17
||2025.06.17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재선)이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업화를 위한 R&D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은 20%까지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분야의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미래차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와 미래기술 육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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